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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백혈병 직업병 맞다, 그러나 일부 승소
게시물ID : sisa_546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없대연봉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1 17:56:42

법원 "삼성 백혈병 직업병 맞다"…2심서도 승소

원고 5명 중 2명만 승소…"피해자가 입증 책임지라니 말 안 돼"


법원이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황상기 씨 등 2명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주심 이종석)은 원고 황상기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에 대해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내내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중략]

그러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행업무와 작업 환경에 비춰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 원인인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거나 다른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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