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 공제
게시물ID : sisa_550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5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5 16:05:48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41943341&code=920100&med=khan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