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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발췌(제대로 알고 까자)
게시물ID : sisa_554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월
추천 : 3
조회수 : 6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5 22:54: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4.10.02 발의)
 
주당법정근로 법정근로 40시간(최대연장 12) 52시간 -> 최대 법정근로 60시간
주 6일제면 하루 10시간, 주 5일제면 하루 12시간..
 
수당 200% -> 150%
 
발의자
새누리당
강기윤 권성동 김기선 김상훈 김용남 김재원 김회선 문대성
민현주 박창식 송영근 이완영 이자스민 한기호
 
무소속
유승우
 
실제 발의한 주요 내용
 
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및 휴일근로 가산 삭제(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및 제56조)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함.
  2)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제53조제1항에 따른 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함.
  3)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이놈들이 개정안 제안한 이유로 직접 작성한 내용 일부 발췌
"한편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앞뒤가 안 맞는건 종특인듯
아님 국민을 다 바보로 아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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