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이 가장 적절해보이네요..
도둑 측
반격의지가 없었으며 과한 자기방어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다
주인 측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자기방어를 행했다
결론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요소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시도한(실제로 절도는 행하고 있었음) 범인에게 있으니
이로인한 모든 결과 또한 범인이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
주인이 폭행을 행사하게 한 원인 또한 범인에게 있으니 그 정도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