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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
게시물ID : sisa_558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흔들어주세요
추천 : 3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0/25 10:49:00
집에 침입자가 나타났는데
그 도둑이 단순 절도범인지
연쇄살인범인지
강간범인지도 모르고
내 재산, 내몸에 어느정도 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어느정도 대응을 해야 법이 나를 정당방위로 지켜줄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을 했을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눈앞에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다는걸 확인했을때 가장 먼저드는 생각이 뭘까요
서랍장에 숨겨놓은 1억짜리 다이아를 지켜야겠다??
아닙니다
바로 내 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이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몸 혹은 우리 가족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대와 나의 힘차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저사람의 공격에 대응해야 나를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몇십년 살면서 한번도 사람을 때려본적이 없을것이니까요
따라서 상대가 생각보다 약한 상대라면 난 단순히 내 몸을 지키기 위해 행한 행동으로 인해 내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아래는 정당방위 성립조건입니다.
1. 방어행위여야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도망가려는 상대를 때려 눕힌다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내려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뜨려 5개월째 못일어나는 상황이죠
 
상대방이 도망가려 했으니 공격도 안했다는 뜻이므로 1, 2, 3번에 위배되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했으니 4, 5, 6, 7, 8번에 위배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상대가 우리집에 침입한것 자체가 나를 공격한 것 또는 공격의사가 있는것으로 해석해야합니다.
따라서 1, 2, 3번이 충족됩니다.
또한 위에 제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신다면 4, 5, 6, 7, 8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이나라의 법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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