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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정되겠네요/[한겨레]헌재 판결~
게시물ID : sisa_559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무여명
추천 : 3
조회수 : 10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30 16:06:11
개정시한 2015년 12월 31일...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단순히 2대1로 산술적으로 맞춘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 수도 있고,
그럼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이 새로 수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까지...
아무튼 기존의 비례대표(전국구) 44명, 지역구 256명이 유지될 가능성은 없으니......

국민들이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원들도 단순히 숫자만을 늘릴려고 머리싸맬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있는 입법기관이 될 수있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참, 개리맨더링~ 이번참에 전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네요.
http://www.rigvedawiki.net/r1/wiki.php/%EA%B2%8C%EB%A6%AC%EB%A7%A8%EB%8D%94%EB%A7%81?action=show&redirect=개리맨더링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146.html
헌재 “투표가치 불평등 위헌…국회의원 선거구 개정하라”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이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30162309832
<표> 헌재 결정따른 조정대상 예상 선거구
 
▲선거구획정 인구기준(2014.9월말 현재)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지 않음.

예1) 서울 은평구(499,969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갑·을 선거구의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 가능.

예2) 서울 강서구(581,672명)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한 인구수의 2배인 555,932명(277,966명*2개 선거구)을 초과해 선거구 신설 필요.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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