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군 초범에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게시물ID : sisa_565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늩의유머
추천 : 16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134개
등록시간 : 2014/12/12 16:28:43
http://media.daum.net/issue/874/newsview?issueId=874&newsid=20141212154908359

그나마 혐의도 폭발물 사용죄가 아니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경찰아, 폭발물이란 오군이 사용한 흑색화약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폭발성물건이란, 보일러, 고압가스 등을 말하는 거란다. 

폭탄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니 당연히 초범이지
911 테러범들도 당연히 초범이지
윗선에서 답이 안내려와서 답을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든가...

형법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