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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령해설"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sisa_5671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제곧미남
추천 : 0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3 14:35:05
통진당 해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당강령"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검색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304&num=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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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배경과 의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전문에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2년 8월 통진당의 진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민중주권원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주권원리를 대체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일하는 사람이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풀어 놓은 강령 전문과 강령 해설만을 볼 경우, 일반 국민들은 단지 통진당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진당 강령의 핵심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원리’란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으로부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민지향성’ 내지는 ‘민중지향성’ 정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강령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축자(逐字) 해석, 문언(文言) 해석이다.

그러나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통과시키자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하여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좌파언론은 물론, 우파 일각에서도 통진당의 강령이 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시간적으로 8,000쪽에 달한다는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 전문을 읽을 수는 전혀 없었으며, 또 법무부의 보도자료 조차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해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좌우의 이념대립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통진당의 강령과 관련된 수많은 언론보도와 논쟁은 그 내용을 자신의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 볼 뿐, 통진당의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전혀 모르고, 혹은 모르는 척하며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통진당의 강령, 아니 한 정당의 강령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옳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히 강령의 도입 배경, 강령과 관련된 당 내부의 논쟁, 강령에 대한 해설과 배경이론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선 한 정당의 강령이란 한 국가의 헌법에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헌법의 문구를 읽고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은 헌법학이 전문적 학문 분야이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또한 헌법의 해석이 결코 상식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 정당의 강령이란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의 대강(大綱), 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 정당의 자기소개와 미래계획을 큰 지평에서 제시한 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밝힐 수 있는 주체는 일반국민이나 강령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바로 그 강령을 만든 자, 혹은 강령의 배경이론을 제시하는 당의 정책연구소나 연구원 등이 될 수밖에 없다. 강령을 만든 자는 다르게 생각하는 데, 강령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상식에 입각하여 그 강령을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정당의 강령이란 완성되면 작가의 손을 떠나 독자의 해석에 맡겨지는 시나 소설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통진당의 강령 중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원리에 대해서는, 이번 이석기 사태와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일어나기 전에 만든 당의 강령해설이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진당의 강령 중 핵심 내용, 예를 들어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전문적 용어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단순히 노동자 계급을 대변한다거나 서민지향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행히 통합진보당의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원리’에 대하여 NL계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 <새세상연구소>는 2011년 6월 출간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사건 이후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계열이 탈당한 지금, 통진당의 주류는 모두 민혁당 출신의 NL계로서 <새세상연구소>의 강령해석이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앞에서 인용한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 역시 이 책을 기본으로 만든 대중선전용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음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물론,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만 보아도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적 소유의 절대성과 개인주의 이념을 기치로 삼권분립과 다당제 선거제도를 기본 틀로 내세운다.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자신을 구현한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는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만,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를 절대화함으로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취약성이다.”

 

통진당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원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해방 직후 박헌영이 그의 「8월 테제」에 제안한 것으로, 반동적 민주주의를 지양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과도체제였다:

 

우선 우리에게는 진보적 민주주의사회냐? 반동적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이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세우고 있다. 노동자 농민 도시민 인텐리겐챠 등 근로계급은 전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주 고리대금업자와 반동적 민족부르조아지 등 친일파들은 자본가와 지주의 독재정권인 반동적 민족주의국가의 건설을 요망하고 있다.

 

김일성도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자신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주, 연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라는 6개의 핵심개념을 열거하면서 설명하였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개념으로서 그 기원은 코민테른 제7차 대회로 거슬러 올라가며, 히틀러의 나치와 싸우기 위하여 서방국가와 ‘인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스탈린의 전략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출범하기 전에 좌파진영 내부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에 열린 진보대통합 토론회가 그것이다. 이런 논쟁들의 단골 주제는 스탈린의 인민전선이나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타협주의의 산물이고 계급투쟁을 억제함으로써 실패하였기 때문에 민노당의 ‘사회주의’ 강령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거나,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여운형의 진보적 민주주의, 조봉암의 사회적 민주주의 혹은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를 이어받자는 주장, 혹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좌파의 이해방식, 주체적 입장으로 선회해야: 일부 계급좌파(PD) 동지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토론해 봐야 할 점으로 놔두고서라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계급좌파 동지들의 이해방식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서구 이론, 패배 경험에 매몰되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모르거나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체적인 입장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 맑스, 엥겔스, 레닌, 체 게바라, 카스트로, 모택동, 호지명 등의 역사적 업적은 아는데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어느 나라 활동가인가를 묻기에 앞서 적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225국은 이미 2011년 2월 통합진보당의 결성 직전에 왕재산 간첩단에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보냈다:

 

“이미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합당과정에서 관철시키되 (진보신당이 반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어야 한다.”

 

위 지령문에서 북한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 지령문이 민노당 중심의 국민통합당 결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225국은 2011년 5월에 “당면한 몇 가지 현안”이라는 제목으로 왕재산에게 또 다른 지령문을 하달했다: “진보신당의 통합 반대세력은 민주노총 등이 내외 협공을 들이대며 통합으로 몰아세우고, 통합이 파탄될 경우 진보신당을 고사시켜라. (…) 국민참여당은 이라크 파병 주장 등에 대해 공개 반성할 경우 통합에 참여시켜라”는 내용이었다. 진보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이 지령문의 내용은 그대로 실천되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이 지령문이 민노당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이석기 의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왕재산은 인천을 기반으로 서울에 일부 관련자가 있었지만 총책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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