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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아파트 사실관계
게시물ID : sisa_569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처엔물파스
추천 : 1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0 22:20:43
명칭 대봉아파트
아파트(원룸형88세대) + 오피스텔 4호
2011년 9월 02일 건축허가, 2012년 02월 20일 착공신고, 2012년 10월 11일 사용승인(준공)
착공일로부터 준공까지 약 220일가량 소요
건축설계 경기도소재 A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경기도소재 A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동일회사.
 
언론보도와 다른점.
 
언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명칭을 아파트라고 사용해서 문제가있는 것 처름 보도.
결론 전혀 문제없음..
일반상업지역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시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를 10% 이상 넣어야함. 그레서 오피스텔 넣은것임.
 
인근 3개동을 합칠경우 255가구(236세대+19호). 언론보도 264가구.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건축설계, 감리, 시공자는 당연히 조사할것이고
건축주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하나 현재 확인된바로는 건축주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건축설계와 감리가 동일한 회사에서 이뤄짐에따라 부실감리도 도마에 오를것임.
 
사견.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에게 일을 줬는데 시공과정에서 건축주가 위법행위를 한다고 고발할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아파트 사업승인 외에는 건축설계를 한자가 시공시에 건축감리를 하고 있다. 건축감리비용은 무료에 가깝게
10원일수도 있고, 만원일수도 있다.
무료로 감리를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될수 있을까?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4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더욱 놀라운사실은 건축주=건설사=건축설계자=건축감리란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내맘대로 건축물을 짓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법 개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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