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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쓰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570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0오하요
추천 : 4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16 20:15:50
약사를 ‘언니’라 불렀다 고소당한 40대 주부

http://m.insight.co.kr/view.php?ArtNo=12706&ReplyYN

해당 기사 거의 마지막에 나온 기사


글쓴이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당시 '영업 방해를 인정하느냐'는 형사의 물음에 순수한 의도로 '네'라고 답한 것이 피의자 신세가 되게 했다"며 "당시 '억울한 건 내세우지 말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벌금도 줄이고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형사의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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