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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보법 위반혐의 및 내란혐의에 관한 정리
게시물ID : sisa_571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sterk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4 16:18:55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에 의한 압수수색이 실시.

국정원은 이석기 전의원이 RO라는 단체에서 
년1회 비밀 회합을 가졌다고 주장.

RO는 약어로는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고 꼭 번역하자면 혁명조직.
무장혁명 인민기구? 지하혁명조직?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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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일

한국일보에서 9월3일까지 총 2일에 걸쳐 국정원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비밀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요약하여 기재. 

요약하자면, 
경기 남부지역의 기간시설인 통신시설과 유류시설을 파괴하자???

국정원은
2011년 5월 이석기 비밀회합의 녹음파일을 총 47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 
그것을 토대로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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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5일
국회의 과반동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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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 
녹취록 임의편집이나 오기에 관한 논란이 발생.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비밀회합 녹음파일을 (컴퓨터 등으로)옮긴후 삭제하여 원본은 없다.
하지만 내가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지는 않았다.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 수정 기능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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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7일 

1심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
유죄로 인정됨.

징역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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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1일

항소심

RO 실체없다 -> 내란음모 혐의 없음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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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 

대법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 유죄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 폭동 대상과 목표에 관한 합의, 내란 목적 살인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 계획이 존재하는 행위.

내란선동 : 문서나 언동으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내란행위를 촉구, 자극을 부여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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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 일의 발생 순서를 나열한것입니다.

잡혀갈까봐 긴말은 못하겠으나 
청화대(청와대 아닙니다) 불싸지르자고 말하면 
저도 내란선동입니다. 

이정희가 종북 뺄갱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제는 실체가 없다는 판결된 
지하혁명조직 또는 무장혁명인민기구의 
회합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일보 2013년 9월 2일~3일자로 수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읽으실때
녹음파일 원본은 삭제되었는데 
나는 편집할줄 모르니까 믿어달라고 하는 국정원쪽 주장을  
잘 참고하시고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로 
그간 국정원의 기획했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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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명 이석기 싫다는분 나옵니다. 
분명 경선소리 나옵니다. 
나도 싫습니다.

이건 이석기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딱 짜놓으면 거기 쏙 들어가서 허우적대면서
부끄러워 하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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