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선 집유받겠네요 .
에라이 퉤!
조 전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조 전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원심 재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이들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