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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성승무원이 철도공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게시물ID : sisa_579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떡사리추가
추천 : 6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3/04 11:42:38
아.. 정말 욕나오네요..
1,2심 결정 뒤집고 노동자 아니니 받은 월급 토해내고 소송비용 물어내라.. 일인당 일억원..?

공기업인 철도공사마져 이 정도니...
다른 곳은 말할필요도 없겠죠..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303060004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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