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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 고위직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게시물ID : sisa_588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시빨간모리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23 00:38:34
하위직의 경우 1분 1초때문에
임금이 삭감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왜 고위직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가?
임원이나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책임이 높은 자리지 않는가?
특히 국회의원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각종 면책 특권을 취소하고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특권층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특권층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해야 하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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