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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13명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 9월 선고
게시물ID :
sisa_6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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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릿
★
추천 :
1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7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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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선고에 효과적인 딴지는 못 걸겠지만..
아이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사람에게 왠지 가벼운 선고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기사에 나오지 않은 어떤 정황이 있어서 그에 대해 참작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030586&oid=001&aid=0007713297&ptype=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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