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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및 법무법인의 고소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글
게시물ID : sisa_601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라이카오스
추천 : 11
조회수 : 10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09/25 11:31:36
안녕하세요 가끔 뻘댓글만 달고사는 ...

요즘 법무법인의 저작권위반에 관한 고소 남발로 본의 아니게 물적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짧게나마 제 경험담을 올립니다 부디 무지에 의한 피해를 보시기보단
알고 대처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수있었으면 합니다.

처리절차

저작권위반 -->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증거자료 확보 ---> 경찰에 고소장접수 ---> 경찰수사(위반자료 등록업체에신원확인) --> 확인후 피고소인에게 연락 고소통보 및 합의&경찰서 출두요청 

자 여기까지는 통상적인 순서 입니다. 

이제 여기부터 엊갈리기 시작합니다.. 합의를 보고 고소취하로 사건종결을 시키느냐
합의를 안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느냐에 따라 2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죠

1. 합의를 보는경우

저작권위반 -->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증거자료 확보 ---> 경찰에 고소장접수 ---> 경찰수사(위반자료 등록업체에신원확인) --> 확인후 피고소인에게 연락 고소통보 및 합의&경찰서 출두요청 --> 합의 -->
합의금 입금후 합의서 팩스로 받고 사건종결


2. 합의를 보지 않는경우

저작권위반 -->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증거자료 확보 ---> 경찰에 고소장접수 ---> 경찰수사(위반자료 등록업체에신원확인) --> 확인후 피고소인에게 연락 고소통보 및 합의&경찰서 출두요청 --> 
경찰서출두후 진술서작성 -->해당검찰로 사건넘김 -->검사가 진술서내용 토대로 벌금및기소유예 결정
---> 벌금형및 기소유예사실 본인에게 통보 --> 벌금형이면 벌금내고 사건종결 기소유예면 그냥끝


이런식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게 벌금형  은  전과가 남는게 아닙니다. 다만 경찰청컴퓨터에 본인의
고소및 벌금형 사실이 5년인가 기록되어있는것이지 절대 전과가 남는게 아닙니다.
행여 정치나 고위 공무원을 노리시는분은 그냥 합의하시는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요 포인트%%

일단 고소가 되면 경찰서에서전화오고 합의를 보라합니다. 그럼 해당 법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합의 금액과 또다른 위반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말고 또다른건이 있나 꼭 확인하셔야
시간차 공격에대한 대비를 하실수있습니다 만약 또다른건이 준비중이라면 가급적 묶어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금액은 통상적으로 일반인 100 학생 50~70 중초딩이하 30~50 사이 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30% 할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하나 자신의 저작권위반물의 작가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또는 회사에게 꼭 법무법인에 위임을 햇는지 사실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가끔 무개념법인이 저작권위임도 안받고 쪽지나 메일로 증거자료 첨부해서 고소할꺼다 경찰서 안갈려면 
입금해라 라는 막가파 식으로 협박하는데 의외로 넘어가는분 많습니다......;;;

저작권 위반사실이 한건이고 또다른(대충 본인이 아실겁니다.) 위반사실이없다면
그냥 검찰로 넘어가서 판결받는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머니에 일이백 넣고 우습다
생각하시는분은 그냥 합의 보시는게 속편할수도있겠네요.

보통 초범인경우엔 기소유예가 약 70%정도로 떨어집니다. 재수없이 벌금형맞아도 50만원 내외입니다.
첫부분에 언급햇다시피 벌금형은 절대 전과로 남는게 아닙니다. 그냥경찰청 데이터 베이스에
사건자료로 5년인가 10년인가 남을뿐입니다. 그것도 기소유예면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게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시 절대 이위반사실로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앗다 라는 사실을 꼭쓰셔야 하고 저작권법을 잘 몰랐다 앞으로는 꼭 지키겟다 반성한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ㅠ,.ㅠ

저같은 경우는 스캔본 한권 광케이블개통날에 올렸다가 전혀 지울생각도 안하고 잇는데 덜컥 고소장이
날라오더군요 여기저기 3일정도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합의도 여러번전화햇는데
그때마다 우리 변호사님은 바쁘다 이런건으로 통화안하신다. 너같은애 졸라많다. 돈내던가 경찰서가던가
이런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합의안하고 그냥 검찰로 넘겻는데 얼마전까지 몰랏는데 며칠전 생각나서 검찰로 전화햇떠니 1월에 고소되어서 2월에 기소유예로 끝낫더군요..;;; 사건 끝입니다.

p.s 참고로 민사소송 들어갈수잇으니 조심해라 그거 걸리면 좃되니까 그냥 합의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잇는데 민사라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위반자가 정말 본좌급 슈퍼헤비유저가 아닌이상
민사에서 이길확률과 또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피해금액산정(이게젤중요)%% 을 할수 없기때문에
민사로 갈확률 0.00001% 입니다. 100만원 받을려고 몇백들여서 민사로갈..;;

후 쓰다보니 글이좀 길어졌군요 아무튼 심적 물적으로 피해보시는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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