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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라 살림 적자인데… ‘비과세·감면’ 늘린 정부
게시물ID : sisa_603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3
조회수 : 7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20 09:33:51
ㆍ박근혜 정부 3년간 신설 38건 중 절반 넘는 22개가 ‘정부 입법안’
ㆍ정책 일관성 상실 … 재정난 심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신설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22개로 이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증세를 하지 않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줄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 것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만들 때 따로, 줄일 때 따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신설된 조세특례 항목은 38개로 이 중 정부안이 57.9%인 22개였다. 이로 인해 매년 3864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과세·감면안은 16개로 42.1%였다. 의원안 중에는 정부 요청으로 의원들이 대신 발의한 법안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 신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새로운 비과세·감면 제도가 신설되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총량의 순감소 속도는 더뎌졌다. 2012년 5개가 신설되고 21개가 폐지돼 16개가 순감소됐던 비과세·감면 제도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개(신설 10개, 감소 19개), 지난해에는 1개(신설 6개, 감소 7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비과세·감면 제도를 활용해왔다. 지금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비과세·감면안을 만들고 있다. 2013년에는 펀드활성화를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가계소득을 높인다며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개인의 소득증대효과와 소비증가효과를 고려해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비과세·감면은 83개로 이에 따른 세수입 감소는 4조33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자들 배좀 그만 채워라
정신없는 정부야~~~~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192147215&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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