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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부인에게 '신고사유를 조작' 하라고한것은 일반수칙을 따른것같네요.
게시물ID : sisa_604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길가다꽁해쏘
추천 : 2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2 15:38:51
.....그러나 국정원은 2시간 뒤인 오전 10시까지도 임씨가 출근하지 않자 상황을 위중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정원 측은 임씨에 대한 감찰반 조사가 예정된 10시가 되자 다시 부인에게 전화해 "즉시 경찰에 (임씨를) 실종신고를 해라"며 "(경찰에 말할) 실종 사유는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갔다' 정도로 하고 위치추적도 요청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짓 신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국정원 직원이 고인의 부인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부분과 실종 사유를 부부싸움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정원 수칙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정원 직원은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고인의 부인에게 '실종신고해라, 부부싸움이 원인이라고 해라' 라고 한 직원은 국정원 감정과는 무관한 직원일 것 같습니다.
'(고인이 출근시간이 지나서도 회사에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 신상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후) 경찰에 급하게 신고는 하되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원인이 되어 집을 나갔다고 해라.' 라고 지시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인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 시 혹시 경찰이 남편의 직업을 물었다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세기문화사' 등의 국정원 위장공작 업체 직원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어떠한 이유에서는 고인에게 뒤집어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해 보이지만, 국정원 직원이 고인의 부인에게 일러준 '신고시 실종사유 조작' 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이번 문제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7220448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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