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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진보라서 안돼”… 특정 후보 결국 탈락
게시물ID : sisa_606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테릭
추천 : 2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1 11:37:51
ㆍ이기택 등 3명 선정 때 진보성향 노골적인 배제 논란
ㆍ구성·심사 대법원장 입김 막강…‘구조적 문제’ 지적

ㆍ비법조인·여성 비중 확대 등 개선안에 대법원 ‘난색’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제청하면서 대법관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하기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라는 심사기구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추천위는 구성은 물론 심사 단계에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진보라서 안된다”

10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후보 3명을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에서 한 위원이 특정 심사 대상자에 대해 “진보라서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심사 대상자는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검증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다. 정치적 성향만을 잣대로 특정인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반대할 정도로 편협한 시각을 지닌 사람이 후보추천위에 들어왔던 것이다. 논의가 길어지자 “표결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해당 심사 대상자는 ‘반대 8, 찬성 2’로 탈락했다. 다른 사안에서도 후보추천위 표결 결과는 대부분이 ‘8 대 2’였다. 후보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과반 선임

2011년 제도화된 후보추천위는 각계 추천 인사들을 심사해 3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후보추천위 설치 근거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때마다 당연직 7명과 비당연직(비법조인) 3명 등 모두 1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가운데 1인이다. 비법조인 3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되는데 여성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후보추천위원 절반 이상을 대법원장이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과 비당연직 비법조인 3명 등 6명이 이에 해당한다. 후보추천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 6명이 뜻을 모으면 만사형통이다. 이처럼 후보추천위원 상당수가 법원 ‘식구’인 상황에서는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부터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있고 후보추천위는 들러리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장 의중만 살피는 위원들

대법원장이 직접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이번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많이 나왔던 말은 “대법원장의 의중”이었다고 한다. 추천위 규칙 7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심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 가운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명은 모두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들이었다.

법조계는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의 위원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전횡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후보추천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후보추천위 위원수를 9명으로 줄이고, 의결정족수를 재적 위원의 3분의 2로 높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비법조인과 여성 위원 비중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천위 위원 구성 변경은 대법원장 임명제청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결정족수를 올리면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0214633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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