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퇴, 국정원 대선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해 사망한 이남종(사망당시 41세)씨의 죽음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족 송모씨 등 3명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송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31일 오후 5시35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운 뒤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가 적힌 현수막 두 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7시55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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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됸 세는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