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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국보법 위반 아닌가?
게시물ID : sisa_616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르히하인스
추천 : 3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3 18:30:17
딱봐도 찬양 및 고무죄 인데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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