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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바지 단추 풀고 지퍼 내려도 성관계 동의 아니다
게시물ID : sisa_617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돌팬
추천 : 0
조회수 : 6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17 18:32:18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 윤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씨(24·여)를 강간한 혐의다. 

윤씨는 "A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A씨가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간음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의지해 모텔 안으로 들어왔다"며 “당시 피해자는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는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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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63224&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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