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8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A조명제조업체의 정확한 수은 유출량과
폐수은 불법 매립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9일부터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하실에 약 3㎏의 폐수은을 묻은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적발됐으며
업체 대표 등 4명이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은 중독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폐수은이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돈만 된다면 방사능이건 수은이건 상관하지 않고
사람 목숨은 벌레처럼 여기는것들에게는 법적 잣대는 필요 없고
즈그들은 물론 그 가족들한테 피해자의 고통을 고대로 전가해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