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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 법안에 반대의견 또는 제한적 반대의견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sisa_629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01 1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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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전에도 글을 썻는데요.

현재 복면 금지 법안이 두가지로 나뉘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되고 국민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 2015-11-30 ~ 2015-12-09

의안번호 [19178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32인) 의 경우

추가되는 16조 4 에서 복면금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와 신원을 감춰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의 벌칙규정 22조를 살펴보면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구요.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학수능 또는 대학별 논술고사가 있는 날에는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도 발의하여 수험생 자녀를 두거나 현재 자녀를 보육중인 경우 해당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하였기에

제한적인 찬/반 의견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인생에서 위치하는 중요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요....)


그런데 중요한건 위의 입법보다 의안번호 [19178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 입니다.

1917892 법안은 실질적 복면금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스나 미디어에선 정갑윤 의원 발의 법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가 많이 이루어 졌고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벌금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안 제22조).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주요내용

가.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다. 복면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해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어찌보면 도긴개긴이겠지만,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그 합리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가. 항목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 따라 여론이 다르게 반응 할 것을 고려한 것 같구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 한다.
대한민국 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정에 이른 법안임에는 분명합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시위대라고 소환장을 보내는 걸 보면 정말 시기상조임에는 분명하죠.

차차 시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서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저도 그런 때가 온다면 아낌없는 지지를 하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지금 이순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때 입니다.


6월 항쟁.jpg


ps) 의안번호 [19178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위의 진압, 해산을 이유로 소방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5V1N1M2G4F1T7U1Z0U0R2C6K0Z2


출처 http://todayhumor.com/?sisa_629237

[1917879]정갑윤의원 등 3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P5I1P1F2I5A0J9O3M9M0U6G9W2O6

[1917892]이노근의원 등 11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5Q1L1O2R6X0T9L5M9O3T6R6H8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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