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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경찰들을 조직폭력에 해당하는 법으로 심판해야 한다
게시물ID : sisa_6304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시빨간모리
추천 : 3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04 22:27:29
위헌판결이 나온 차벽을 고집하고
시민에 대해 선제적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유도 및 초법적인 행사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경찰이다

조폭과 경찰은 사실 종이한장차이다
법 이라는 이름아래 둘의 의의와 위상이 달라지는데
국민이 아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고 초법적인행태를 한다면 
경찰이 조폭과 다를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차벽은 단순히 위헌이다 말로 떠드는것이 아닌 위헌 판결이 나온 존재이다
즉 법적 효력을 상실 했다는 말이다

물대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방법에 대상까지
모두 위법이다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이상호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불법적으로 체포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더이상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경찰들은 모두 조직폭력배일 뿐이다

관련경찰들을 모두 조직폭력에 대한 법률로서 처벌하고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만들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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