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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정말 그렇게 할래....
게시물ID : sisa_63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기73
추천 : 14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9/01/07 17:39:09
사기성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서 네티즌들로부터 약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한 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던 사기성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 ‘닥터 바이러스’

의 제작사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대체 무죄, 유죄의 기준이 뭐냐....

내 돈 800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사기를 쳐서 92억이라는 돈을 번 놈을 그냥 무죄라고 풀어주면...

누구나 사기치며 살라는 거냐.....못치는 놈이 바보인거냐.....

아니면 그 돈 중 일부가 무죄받는데 사용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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