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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가입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당원의 권리와 의무]
게시물ID : sisa_634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悲しい歌を
추천 : 4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6 15:49:47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궁금하시죠?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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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제5조(구분)
제6조(권리와 의무)
제7조(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출처 http://www.npad.co.kr/constitution.do?nt_id=2#n

새정치민주연합 -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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