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궁금하시죠?
내용 한번 읽어보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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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ㆍ도당이 하며, 입당ㆍ탈당ㆍ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구분)
- ①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역당원과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 한다. <개정 2015.9.16>
-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경우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정 2015. 7.20>
-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2.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개정 2015. 2. 8>
- 5. 당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을 의무
- 6. <삭제 2015. 2. 8>
- 7.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 ③당원은 당헌ㆍ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