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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민중총궐기 주최측 처벌 방침…
게시물ID : sisa_636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키레레
추천 : 1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9 2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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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차 민중총궐기 주최측 처벌 방침… 경찰 충돌 없었지만 정치성 구호 피켓 문제삼아
 
 정권 퇴진 구호 자제 등 경찰과 충돌 없어

 =========제목 본문 경계선==========
 
 
 당초 집회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려던 투쟁본부는 경찰이 보수 단체의 집회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최측은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과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소요(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로 명명했다.
 
 
 주최측이 “문화제는 구호를 외칠 수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정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인물 배포, 구호 제창 등이 이뤄질 경우 집회시위로 간주하고 강경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본문 중 일부]
 
 
 ----------------------
 
 ...별.......
출처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kookilbo.com/m/v/e5c410be0fd045e581188be5d7c0e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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