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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이 내는 당비 '세액공제'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게시물ID : sisa_6378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oeht
추천 : 8
조회수 : 11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2/22 18:37:48

정치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갔어야 할 소득세를 빼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넣는 셈이 됩니다.

내년도 기준은 아직 어찌될 지 모르지만 현재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1,000원을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실제로는 대부분을 돌려받아 1년간 총 1,100원만 납부하고 (한달에 90원 정도네요...)

10,900원을 박근혜 주머니에서 빼앗아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게 됩니다.






월 10,000원을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실제로는 1년 내내 26,100원을 납부하는 셈이고 (한달 2,180원)

93,900원을 박근혜 주머니에서 빼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셈입니다. (물론 나머지 26,100원도 함께 보냅니다.)






방산비리다 뭐다 허구헌 날 터지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덜' 해먹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조금도 아니에요, 만약 7만명이 월 천원씩이라 가정하면 7억 정도 되니까요





ps. 비전문가가 직접 계산한거라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적/검증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41211171142620&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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