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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갓재명이 시작한 폐지줍는 분들에게 희망을.jpg
게시물ID : sisa_646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콩국수
추천 : 14
조회수 : 1059회
댓글수 : 43개
등록시간 : 2016/01/09 1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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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중략)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게릴라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소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연도별로 점차 사업비를 늘려 제도 시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goo.gl/vbyn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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