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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강동원 대표발의) 타당하다
게시물ID : sisa_647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0nis
추천 : 14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1/12 0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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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장점 많다고 밝혀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대표 발의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골자로 한 법안에 장점이 많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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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대선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계속돼 선거 불신이 증대되고 있어” 투표소에서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여 부정개입의 소지를 줄이고 개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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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수개표 일인시위 국회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하는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회원
ⓒ 송태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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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 개표방식은 투표가 끝나면 “전국 13,000여개 투표소의 투표함을 252개의 구, 시, 군 위원회의 개표소로 이송하여 집중 개표” 한다. 개표 절차상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1차 분류하고 그 결과가 담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함 이송시 부정개입 우려”가 있고 “검증 안 된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개표방식을 바꾸자고 한다.

이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장점을 말한다.

첫째 “개정안과 같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수개표하는 경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이나 투표지분류기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임”

둘째 “분산개표로 인하여 개표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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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개표 장소 및 방법 주요 국가들의 개표 장소 및 방법 현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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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표소에서 수개표’ 관련 법안은 2015년 9월 3일 정치개혁특위 회부를 거쳐 소관부서인 12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한편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투개본)는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벌써 13개월째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출처 강동원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won53?fref=ts

에서 봄

기사 주소
https://newsjpress.wordpress.com/2016/01/11/%EC%A0%84%EB%AC%B8%EC%9C%84%EC%9B%90-%ED%88%AC%ED%91%9C%EC%86%8C%EC%97%90%EC%84%9C-%EC%88%98%EA%B0%9C%ED%91%9C-%EB%B2%95%EC%95%88-%ED%83%80%EB%8B%B9%ED%95%98%EB%8B%A4/

다음, 네이버 뉴스에선 검색해도 안보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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