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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드디어 전문성을 발휘하는 판결 내리다...
게시물ID : sisa_65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기73
추천 : 13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3/09 17:54:17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멋진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브라자만 걸치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유흥주점의특성 상 그다지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다...

저 같은 서민은 가볼 일도 없는 곳의 일이지만 역시 그 방면에는 전문가들이시라 아주 정확히 판단

을 하신 것 같네요. 아마 위에서 이메일이 왔을 것도 같은데....

"야!!! 그건 것까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접대 받을 때 무슨 재미로 가냐?? 알아서 판결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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