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한국 제20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선거 관련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얼 마 전 모단체가 낸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에서 경고한 사례도 있어 해외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자칫 위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에서 공지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리했다.
-미 시민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들이 재외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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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때 어떤 처벌을 받나
▲재외선거 역시 한국 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국외 선거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국외 선거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국외 선거법에 대해서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또 케이스에 따라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