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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한다
게시물ID : sisa_66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레이모어
추천 : 1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3/26 16:25:07

이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선 그간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26150219261&p=yonhap
.................

의무(국방등등..)는 수행 안하고 할 것만 챙기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건 저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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