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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시법이 통과되면...
게시물ID : sisa_667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편한세상
추천 : 12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5 07:26:04
http://v.media.daum.net/v/20160225011604736
 
법원이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압수해 가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한겨레> 2015년 6월30일치 8면)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용씨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용혜인학생이 동생에게 세탁기 돌려달라는 카톡까지 다 털렸답니다. 물론 동생이 답한 내용도 다 털렸겠지요..
 
 
 떼방법이 통과되면 이런일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발언에 나서는 의원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 소설을 좀 쓰시면 시간도 보내고,
듣는 사람들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할텐데요..
 
 빅 브라더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02250116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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