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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독재법이래요... 테러방지법에 이상한 조항
게시물ID : sisa_670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너
추천 : 4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6 16:22:22

출처는 페이스북 모님 입니다
링크 캡쳐가 잘 안되서 그냥 전문을 긁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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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상해 2001~2016년까지 발의된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 발의안들을 더 살펴보았다. 이번에 이철우 의원 등이 발의한 것까지 10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발의안은 정말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또 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것은 모든 발의안에 존재한다.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나 테러를 할 우려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도 거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발의안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조항들이 있다. 저번 글에서도 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단 1년 전(2015년 2월)에 새누리당 의원 73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도 저런 조항은 없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보 수집 권한이 필요해졌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사유와 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도 이번 발의안뿐이다. 1년 전 발의안에도 서면 요청의 규정은 있었다. 설사 “긴급을 요할 때”도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하여, 반드시 문서 기록을 남길 것을 명시했다. 만약 누군가를 테러위험인물이라 판단해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당연하지 않은가?

또 이런 조항도 새로 등장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정의돼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불특정 다수의 정부조직에 테러 예방을 명목으로 각종 조직이 꾸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테러예방본부’ ‘강남구 테러예방본부’ ‘경찰청 테러색출 기동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전담조직이 정말 테러예방만 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따로 있다.

이제까지 모든 관련 발의안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테러대책회의’를 꾸리고 실무기구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대테러센터가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과 대응책을 맡는다. 그런데 이번 발의안만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다. 이상한 점은 이렇게 테러 대응의 실무를 맡은 대테러센터가 따로 있는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을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이전 발의안처럼 국정원 아래 대테러센터가 있다면 이건 이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 발의안에서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테러 전담 기구를 따로 명시해놓고서, 핵심 업무는 국정원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건 논리적․형식적으로 모순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 의견은 터무니없다. 현 발의안대로라면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다. 대테러센터가 맡는 것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같은 실무와 무관한 일들이며, 인권 침해와 정치공작이 우려되는 업무는 그대로 국정원이 맡는다.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이 말이다.

도대체 테러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건 대테러센터인가 국정원인가? 대테러센터라면 국정원이 테러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을 콘트롤하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라면 국정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런 일을 수행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발의안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정보수집과 대책 마련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쪼개놓는 이유는 뭘까? 더 어이없는 건 누가 어떻게 대테러센터의 장을 맡는지(예컨대 국무총리가 지정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든지), 구성원이 누가 되는지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테러방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것은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 그것도 너무 얄팍한 꼼수.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 대응 최상위 기관)에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두는 것도 같은 목적의 면피성 조항(인권보호관을 두는 것도 이번 발의안에만 있다)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현 발의안에서 테러대책위원회에서 대테러센터에도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을 갖는다. 즉 인권보호관의 감시에도 국무총리의 통제에도 벗어난 상태에서, 위험한 권력만 손에 쥔다. 이 모든 내용을 검토했을 때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이건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독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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