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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서 일이 엄청늘어남(현업회계실무자)
게시물ID : sisa_697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빤좋은사람
추천 : 4
조회수 : 8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22 15:54:01
일반기업의  회계실무 5년차 대리임.

회사규모가 중견이다보니 대리급에서 해야할일이 한 법인을 통째로 세무 회계 관리를함.(계열사가 좀 있음)

몇년째 해오다가 작년부터 이상한 세법이 늘어나더니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하던 야근을 3달째 하고있음.

이유는 아주 세법이 거지같이 바뀌고 있음. 대략 보면...

1. 기업미환류세제
짧게 말해서 기업이 돈벌어서 투자나 배당안하면 세금내라는거임.
투자중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게 그 유명한 임금증가가 포함되어있음. 물론 배당도
그럼 기업회장입장에서 지분이 99%인 비상장회사인 우리는 뭐를 한다? 배당을 한다.
본래 목적이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는 개뿔 안하던 배당을 하고있음.

2. 요상한 서식들의 증가
보통 정기세무조사(걸리면하는게 아닌 5년마다 뒤집어 까는조사) 나오면 돈쓰고 증빙 뭐받았냐 
분류하는 서류가 있음. 근데 개인도 아니고 기업이면 거래가 엄청많아서 그걸 일일이 찾아서 
몇가지 정도로 분류해야함(세금계산서,계산서,법카,등등). 컴퓨터 시스템이 걸러네는데도 
한계가 좀있음. 근데 이걸 매년 제출하라고함. 아직 벌금때리진 않는데 조만간 벌금도 때릴듯.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진짜 3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해야할지도 모름.

3. 지방세의 발란 
법인세라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이것저것 빼고 더해서 대략 20% 세금을 국세청에 내고
 2%정도 각 지자체(XX구청)에 내는 세금이 있음. 이 지방세가 반란을 이르켰음.
전에는 그냥 법인세에 10%만하자 이랬는데 작년부터 자기도 계산을 따로 하겠다는 거임.
덕분에 우린 한번 작성하는 신고서를 두번하게됨. 

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회사차 업무용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거 일지 제대로 안쓰면 1대당1000만원까지만 바주고
나머지 세금 때릴거라는 법. 근데 회사차가 원래 일지를 쓰긴쓰지, 가라조금 보태서 쓰고.
근데 정부에서 서식정해주고 1년치 대장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몇% 업무에 사용했어 따지고
주유비, 수리비, 톨비 다따져서 계산 때려넣어야함.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임원 어쩔껀데
50대 아저씨들이 자기 차 타고다니는거 성실하게 일일이 적겠어? 아마 서울에서 분당가는데
길잘못들었는지 300km 적혀있을거같은 느낌이듬. 

이외에 이것저것 많이 생겨서 아주 돌아버리겠음

어서 투표해서 정부좀 제정신으로 돌리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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