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 전액환급
게시물ID : sisa_701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3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8 18:49:56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1회 10만 원을 내면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후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 1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일정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정치후원금을 낸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런 이유로 같은 국민임에도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정치후원금을 내고 싶어도 선뜻 내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는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정치후원금만 유독 까다로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0137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0137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