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6월 1일 “이 노래에 경찰이 민간인을 폭행한다는 내용 등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판 대상을 경찰을 포함한 국가로 봐야하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후에 구제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며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 원칙에 따라 경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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