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2144311218&p=newsis .................
올해 2월19일 A교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3월4일에는 B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감금, 협박, 강간미수사건을 일으켰으나 마찬가지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창호 의원은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경고위주의 가벼운 처분에 그치다 보니 교사들의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단의 성도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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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로 교직에서 떠나게 된 선생님들이 생각나네요.
대체 처벌의 기준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