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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의 권리행사에 대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727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번너
추천 : 3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18 17:54:18
아래는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당규 입니다 

15.12.09에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3회 이상 당비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김용익 의원 트윗에 6회 납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http://npad.kr/constitution.do?nt_id=3#n

제4조(당원의 권리 등) ①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심판원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개정 2015. 7.13>
④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4.12. 1>


부칙 <2015. 12. 9,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헌 제117조(당규의 제정 등)에 의거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당원 선거권 부여 적용에 대한 특례) ①이 규정 제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적용시점은 20대 총선 후부터 적용한다.
②2016년 4월 13일 이전의 권리당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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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6개월로 기간을 잡은 것은 현실성 없다고 보며, 3개월 정도로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사 신입사원 수습기간도 3개월이면 넉넉하게 합니다 6개월씩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6월 말 전당대회라면 3월 말까지 입당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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