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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올려 봅니다.
게시물ID : sisa_7289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봤나
추천 : 0/2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21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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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그 민중연합당 후보가 티비토론에 못 나간다는 걸 보고 분개해서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을 찾아 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2의 4항 조문입니다.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후보자들의 티비토론 출연자격을 저렇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시나요?
듣는 사람에 따라 출연자의 목소리가 아무리 개소리 새소리로 들릴지라도
최소한 자기의 정강 정책을 한자리에 모여서 발표하고 비판할 토론회 출연 기회는 누구나 똑같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할 정도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겠지요.
저도 이번 선거에서 군소 정당에 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비토론에 "나올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떤 후보를 막론하고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따라서 저 조항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 지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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