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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혁신적 이중잣대
게시물ID : sisa_735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酒袋飯囊
추천 : 3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16 23:07:43
도대체 이것들은 왜 특별법이라면 반사적으로 싫다고 할까요?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거니와,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 가십기 살균제 특별법마저 '교통사고'를 들먹이며 반대했습니다. 세금 받아먹으면 그 값을 해야 마땅한데, 얘네들은 뜯어갈 줄만 알지 책임 질 줄을 모릅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그만큼 국가가 국민에게 해 준다면 어떻게 아깝겠습니까?

얼핏 보면 애네들이 특별법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처럼'보여 일관성이 있어는 보일 겁니다. 그런데, 2014년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초헌법적인 특별법을.

동의대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의대사건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져 사법처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별안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는 기절초풍할 일이 생겼죠. 일베의 '민주화'라는 말이 이런 어이없는 일 때문에 생겼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경찰측은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시 순직자 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는 그대로거든요. 반사적 손해에 불과한 것을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비상식적인 민주화운동 결정인 만큼, 경찰 나름대로의 추모사업으로(후술하겠지만, 사건 직후부터 과잉추모이긴 합니다) 대응하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떼법'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까지 가두서명에 동원시키는 짓도 저질렀습니다.(경찰복장을 하고 서명용지를 내미는데, 누가 감히 안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2014년 11월 19일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념사업 및 보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구요? 경찰측은 이 법의 시행으로 24년만에 명예회복이 되고 보상이 되었다고 억지를 쓰지만, 명예는 사건 직후부터 아주아주 높이 기려졌으며, 보상은 당시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유공자 결정을 들먹이며 또 자신들의 명예가 24년간이나 침해되었다 생떼를 써대가며 또 추모와 보상을 하는 겁니다.

24년만의 명예회복? 웃기지 마세요. 순직자는 경찰의장대의 호위하에 성대한 장례를 치렀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전국의 경찰관은 검은 리본을 달고다녔습니다. 동의대사건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앙경찰학교의 충의선양탑은 놀랍게도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만을 기리는 시설입니다!

인명의 가치에 경중의 따지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누가봐도 과잉추모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합니다. 무명용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원혼들을 위로한다는 강력한 명분이 있지만, 이건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특정 정치집단을 적으로 상정하고, 그들과 싸워 죽은 자의 명예를 '다른 순직자들을 뒤로 제쳐가며' 드높여 누가 득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잘못만 탓하면 될 일을 사상관 이념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화시키면 누구 좋을 일일까요? 자기네들 실적을 위해 7명의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경찰 지휘관들의 잘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4년만의 보상? 1989년이라도 순직자에 대한 보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24년만의 보상이라니? 국민 알기를 물고기 두뇌로 아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는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유신정권의 폭거가 그 기원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특히 경찰에게 있어서는.)의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타 순직자/공상자와의 형평에 명명백백히 어긋나는 겁니다. 누구는 국가가 주는대로 받아야만하고, 누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법으로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그 누가 국가를 신뢰하고 순수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이 예를 따라 너도나도 특별법 만들어달라 하면 떼법이라며 온갖 비난을 퍼부을거면서, 왜 동의대사건 희생자에게만은 특별대우를 허용했나요? 

동의대특별법은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경찰 지휘부의 잘못을 분칠하고, 대신 특정 정치이념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게 그 목적입니다.

동의대사건에 대한 사건 직후부터 이루어진 왜곡된 추모와 적개심 고취로 인해, 진상규명에서 또 다른 축인 경찰 지휘부의 잘못은 은폐되었고, 이는 용산참사에서 고급 인력인 경찰특공대를 죽음의 문턱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몰아넣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의대사건의 민주화운동 결정은 시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만큼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앞에는 순직자 7명을 위한 추모비가 들어섰고, 얼마후 다른 순직자들의 추모명비도 세워졌습니다. 아무래도 7명만을 크게 추모하는 건 경찰 내에서조차 공감을 얻기 힘들었겠죠. 페북의 부산경찰 계정은 동의대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봤자 자기들이 경찰관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흑역사가 들춰질 테니까.

겉으로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특별법을 반대하지만,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형평성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게 저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일까요.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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