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있었으면 하는 제도들
게시물ID : sisa_739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SC인피니티
추천 : 3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08 16:37:01
옵션
  • 창작글
 
1. 초등학생 수영강습 필수화
   초등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임
6학년 졸업할때까지 수영강습시간을 다 채우면 졸업시켜주고, 못채우면 유급시킴
-어렸을때 수영을 배우면 오랫동안 수영잊지 않음으로써 혹시 물이 빠졌을때 생존가능성 향상-

2. 학교다닐때 철학과 노동법 필수 교육
  말안해도 필요하다고 봄

3. 중학생 CPR(심폐소생술)필수 교육 및 인증제도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대비와 동시에 주변사람과 가족을 지키는 것임
-당연히 중학생 3년 이내에 교육받고 인증받으면 됨 인증받아야 졸업 아니면 졸업안시켜줌-

4. 고등학생 도로교통법교육,  CPR과 각종 응급의료법, 안전교육(지혈, 부목사용법, 화상에대한 처치, 화재대피등) 
-특히 고등학생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가르쳐야함, 사립에서 대충하고 넘어갈것을 대비하여 교육청 감사원과 가르치는 요원이 같이 가서 가르쳐야함, 역시 각각의 교육에 대하여 교육청과 국민안전처의 인증을 받아야 졸업및 대입에 원서를 넣을 자격을 부여하는 등으로 해야함-

위 사항들은 대학입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공인하면 순식간에 한다. 안전을 교육하고 위험대비는 과하지 않다.

5. 예비군과 민방위들에게 재난상황시의 응급구조, 소방대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유사시 동원가능한 구조, 피난요원이 될경우 동원훈련면제, 예비군 년수단축, 민방위 년수 단축, 각종행정혜택(주택추첨혜택), 피난시드1진등등을 부여(단 4개월에 한번씩 훈련)

6.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등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한 벌금형과 각종형벌을 내리기
-벌금도 쪼잔하게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정도로 때려버리기, 또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제도를 주는데, 이때 신고자에게 벌금의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또 음주운전은 징벌적으로 운전면허영구정지, 준 살인미수로 보고 강력처벌-

7. 예술계 부흥을 위한 예술가와 예술품 구매자에 대한 세수혜택
 각종 한류, 한류하면서 정작 한류에 중요한 문화의 큰기둥인 예술가에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음 하지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해도 심오한 예술의 세계에 객관적잣대를 들이대는것은 예술계의 반발이 있음 하지만 고사직전의 예술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특출난 예술가를 키우는것도 좋지만 예술계에서 소외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먹고 살만하고 도전할수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예술가와 구매자에 대한 세수혜택임. 방법은 다음과 같음
 1)예술가가 국세청(또는 관련부처, 반드시 국세청에서 관리감독)에 예술가임을 신고함(허가X그냥 신청서 작성)(반드시 국민이고 국내활동일경우에만)
 2)국세청에서 예술가 전용 카드단말기를 임대
 3)국민 개개인 월한도 20만원 한도내에서 예술품(소설, 만화, 책, 그림, 조각, 공연티켓, 독립영화티켓, 소품등등)을 구입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정산에서 제외함(년한도 최대240만원)
 4)반드시 국가임대 결제기와 카드로만 결제해야 정산이 됨
 5)국세청에서 수입에 대한 정산후 예술가 개개인에게 격주단위또는 월단위로 판매대금 지불
 6)탈세, 예술품 구매하고 뒷거래(실제로 사지않고 사는척 카드만 긁고 뒷돈받기, 또는 되팔기)를 통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가가 위의 제도를 이용하여 월 순이익 세후 N원이상 수익을 올릴시 구매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90%이상 줄임(예들들어 예술가 최대한도가 600만원일경우 위의 제도를 이용하여 세후 순이익이 월 6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구매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1/10으로 줄어든다는 소리 참고로 예술가는 구매자에게 이에대한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하고 단말기에 동의표시를 해야한다)


왠지 두서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적은듯 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