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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을 보고 있자니 참 법이란게 거지같네요.
게시물ID : sisa_739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지진지해
추천 : 6
조회수 : 9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2 00:55:23
13년 2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능지수는 7살 어린아이와도 같은 '피해자'가

'엄마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가출'할 정도로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어째서 '성폭력'을 당한것이 아닌 '성매매'를 한것이 됩니까.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반항하지 않았고, 장애를 갖고있는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억울하다'와 같은 개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애초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것 자체가 그것도 정신머리 박혀있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성폭력아니겠습니까

근데 c발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란 사법이관이란 새끼들이

13년에서 2개월 지났다고 '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치부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가해자'만 존재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버립니까?

'그따구로 일할꺼면 죄다 목아지 짤라버리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게 국익을 위해서라도 좋겠다'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청법이란게 있으면서도 왜 제대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지 못하는 걸까요.

미성년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법적인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단 '성적선택권'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돌리는걸까요?

의학적으로도 만20세전까지 뇌의 전두엽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하여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것과 7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실험에서 8명의 아동 중 5명이 성인의 말을 듣고 성인의 지시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는 판단의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는것 성인의 지시가 세뇌가 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알싶에서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아이에게 엄마가 '자고있다'고 세뇌했던것?)

그래서 외국에서는(나라마다 또 미국같은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이번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관계는 강간으로 판단하여 한 평생 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약자는 한국. 아니 헬조선에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왔었는데

가면갈수록 더 심해지는것 같아요.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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