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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하고 상한액 10만원해야"
게시물ID : sisa_743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쿵쿵혜
추천 : 9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7 17:58:10

"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으로"

강효상 새누리의원 개정안 발의 "선출직 공무원 포함..언론인·사립교원 제외"매일경제 | 김성훈,우제윤,김연주 | 입력 2016.07.07. 16:58

7일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김영란법은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5000여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여명의 (조선일보 후배)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모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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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가 조선일보 클래스... 키야.... 
하긴, 3만원이면 어디 호텔 기자회견장 같은 곳가서 뷔페같은 것 먹지도 못하지... ㅎ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7165802312&RIGHT_REPLY=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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