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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 항의전화 할 게 아니라, 방심위에 민원제기할 방법을 찾아보죠.
게시물ID : sisa_749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랑고래
추천 : 0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28 13:05: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민원 바로가기
http://www.kocsc.or.kr/01_online/brocast_Useinfo.php
 
이번 JTBC 뉴스룸 건에서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백날 JTBC에 항의전화 하는 것보다 민원 넣는 게 빨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일 하라고 있는 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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