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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보수들의 건국절 논리의 자기모순ㅋ
게시물ID : sisa_757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꽁밥
추천 : 4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30 11:27:09
자칭 보수들의 건국절 주장의 근거는 딱하나!
 
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을 가져야하고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임시정부는 이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헌법상 임시정부는 상징적 존재일뿐 실제 대한민국의 건국은 48년 이승만이 한 것이고 이때부터이다....
 
친일이니, 임시정부의 역할이니 뭐 이런 딴거 다 접고....
 
그네들 주장대로 보면....
 
북한은????
주권, 영토, 국민에대 UN가입으로 국제적 승인까지 갖추었네????
자칭 보수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이적단체가 강제로 점유한 결사체라메???
 
건국절 논란은 남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국가로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종북논리?????
 
임시정부가 걍 상징적이면 남한이 그 정신만 받았기때문에 정통성도 없고...
고딩 교과서적인 국가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근거랍시고 들이대니... 북한도 당당한 국가가 되고....
 
종편이란 새누리 맨날 북한북한 할때부터 알아봤지만...
진정한 종북은 지들이구나...
 
잡았다!! 요놈들!!!!
 
국가보안법 7조
2.7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이적단체가 독립적 국가임을 인정하고 이제 동조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표현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그 수괴는 7조 7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성립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딱 요런요런 요건이 있어야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쟁중이었다... 명백히 참전국으로서 일제와 세계 각지에서 싸웠다.... 주권, 영토, 국민 모두 빼았겼다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얼은 한번도 빼았긴 적없고 "대한독립 만세"의 대한은 한번도 지구상에서 사라진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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