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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게시물ID : sisa_758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ake_ts
추천 : 5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1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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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원내대변인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일 오후 1시 50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검찰총장의 책임을 촉구 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조작으로 밝혀진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을 또다시 들고 나와 기소했던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사법 사상 최초의 일이다그간 무수히 반복된 검찰의 권력남용을 국민적 상식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유독 정치사건과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가 아닌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기소를 일삼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정치검찰권력편향 검찰이라는 오명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존립기반을 흔들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검찰에 경고한다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라꺼져가는 국민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

 

2016년 9월 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출처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5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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