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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법적으로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게시물ID : sisa_759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이트
추천 : 1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06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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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일단 주 40시간 근무에 하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  + 1일만을 쉴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라고 근속기간별 연차규정부터... 1월1일자로 입사, 일단 전부다 만근했다는 전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년 미만의 경우와 1년 이상의 경우 달라지게 되니 각자 알아봅시다.

1년미만 : 총 11일( 2월1일, 3월1일, 4월1일... 12월 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 지급 규정..)
2년차 1월 1일이 되는 순간 : 총 15일 - 1년미만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숫자. 1년미만에 3일 연차로 쉬었으면 2년차에는 12일을 연차로 쉴 수 있습니다.
3년차 1월 1일이 되는 순간 : 총 15일 - 2년차 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숫자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숫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년차 1월 1일이 되는 순간 : 총 16일 - 이 시점부터 2년단위로 연차휴가는 1일씩 증가합니다.
...
22년차 1월 1일이 되는 순간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보다 장기 근속을 한다 하여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10년 이상 근무한 것 같은데 연차가 15일이다? 이런 경우 적법하게 며칠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법적으로 더 쉴 수 있는 날은 오직 하루,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단, 경조사나 국가의 부름(예비군, 경찰조사 등)은 제외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네, 정말이예요.

사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신정, 설날로 시작하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흔히 말하는 달력상의 '빨간날'

이게 현재 법적으로 따지면 쉴수 없는 날이라는 것!!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에 불과하다는 것... 달력상의 색깔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우리 회사는 수목금토일 근무한다라고 해도 문제될게 전혀 없고, 수목금토일월 6-7시간씩 근무한다고 해도 화요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완전히 적법합니다.

대부분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들어가지만, 경영자의 뜻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한 것처럼 쉬고 연차휴가에서 까는 행위를 해도 딱히 불법이 아니게 되고... 이 경우 심하면 한해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이틀 내외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찌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고, 작게나마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글의 목적입니다.

1. 탈조선
  헬은 탈출하는게 제맛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가장 권장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한 40일 쉰다고 하네요. 어디 이 나라에 불합리한게 휴가규정 뿐일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힘들테니...
2. 노조 있는 대기업 입사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힘들다는 점은 1번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3. 중소기업이라도, 최대한 골라서 가자.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공무원 규정에 준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흔히 어떤 회사 면접을 보게 되면, '우리 회사에 더 궁금한 점 없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한번쯤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이나 추석은 유급휴가인가요? 정도로 말이죠. 의외로 저렇게 명절에 연차쓰게 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된다면 회사 이미지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만... 
4. 입법요구.
  요새 SNS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 많죠? 그런 경로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열심히 요청합시다. 오유에는 더민주 당원들이 많죠?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요청합시다. 121석이나 되는 의석... 그거 알뜰히 잘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이 40일을 쉽니다. 연차가 30일이고, 법정공휴일 10일정도를 더 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5일과 비교하면 참... 부럽습니다. 게다가 위에 언급했듯 그 15일조차 법정공휴일에 깎이고 깎여서 3일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처럼 40일 쉬자! 이런 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정도는 비슷하게 쉬어줘야 하는 것이 아닐지? 
독일의 1인당 gdp가 41,267 달러, 대한민국이 27,195달러라고 합니다. 나라에 돈을 40:26 정도로 벌어다 주는데, 휴가일수는 40:15(3) 정도로 쉬니...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법정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연차는 기본 25일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쉴 수 없는 직종도 있을 테니 이런 직종은 돈으로라도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할테구요(1.5배의 임금 산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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